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1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 퇴직금 조회 알려드림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은 건설 근로자들이 퇴직시 받는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제 퇴직하신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경우피공제자가 .. 2024.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