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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자격 퇴직금 조회 알려드림

by @시간@ 2024. 5. 31.

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은 건설 근로자들이 퇴직시 받는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제 퇴직하신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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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에 65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를 클릭합니다.
  3.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후 퇴직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정보조회'를 클릭하면 퇴직공제금의 적립일수와 적립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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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내 주변 건설근로자공제회 찾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에 65세에 이른 경우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사유 구비서류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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