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은 건설 근로자들이 퇴직시 받는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제 퇴직하신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에 65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조회를 클릭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 후 퇴직공제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정보조회'를 클릭하면 퇴직공제금의 적립일수와 적립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신청 에 대한 주요 정보입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피공제자가 60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경우에 65세에 이른 경우 |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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