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필수 정보!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및 지원 안내
주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서비스/프로그램 |
내용 |
직장 어린이집 지원사업 |
-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용 지원 -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하는 어린이집 - 운영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이용가능 콘도 리조트 |
- 회원가입 후, 다양한 지역의 콘도 리조트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 |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
-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푸른씨앗' 소개 -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산업재해 연관 연락 정보 |
- 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처리 가능 -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온라인 및 콜센터로 문의 가능 |
주요 연락처 및 정보
- 전화번호: 1588-0075
- 지사명: 화성지사
- 담당지역: 화성시
- 주소: (1830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8층(경영복지부), 9층(가입지원부, 재활보상부)
- 교통편: 화성고용복지센터 하차 버스편 - 30-1, 31-1, 31-3, 34-1, 50, 1001, 7800
- 주차안내: 청사 지하1층~지하5층 지하주차장 사용가능
- 대표전화 상담: 1588-0075
- 전자팩스 신청: 예시 - 0502-- 형태로 입력
부서별 연락처
- 경영복지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0502-797-1900
- 퇴직연금, 소액체당금 등 경영복지업무: 0502-231-1103
- 가입지원부
- 가입, 부과: 0502-231-3110
- 피보험자격관리: 0502-231-1209
- 건설업종: 0502-231-4109
- 재활보상부
- 전화번호: 0502-231-2110
주요 업무
- 가입 납부
- 산재보상
- 재활
- 근로자복지
- 공단병원
가입 대상 및 예외 사업장
-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고용보험 적용 예외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특정 공사 등
납부 시기
- 보험료 납부는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수 정의 및 범위
- 보수 정의: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범위: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 보험료 납부: 확정차액분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추가 정보
산업재해 관련 연락 정보
- 산재환자가 추가상병 신청, 요양급여 신청, 장해진단, 요양기간 연장 등을 문의할 때 근로복지공단 에 연락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 위치 및 연락처는 병원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온라인으로 문의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는 화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
정보 |
전화번호 |
1588-0075 |
지사명 |
화성지사 |
담당지역 |
화성시 |
주소 |
(1830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8층(경영복지부), 9층(가입지원부, 재활보상부) |
교통편 |
화성고용복지센터 하차 버스편 - 30-1, 31-1, 31-3, 34-1, 50, 1001, 7800 |
주차안내 |
청사 지하1층~지하5층 지하주차장 사용가능 |
대표전화 상담 |
1588-0075 |
전자팩스 신청 |
예시 - 0502-- 형태로 입력 |
경영복지부 연락처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0502-797-1900 - 퇴직연금, 소액체당금 등 경영복지업무: 0502-231-1103 |
가입지원부 연락처 |
- 가입, 부과: 0502-231-3110 - 피보험자격관리: 0502-231-1209 - 건설업종: 0502-231-4109 |
재활보상부 연락처 |
0502-231-2110 |
주요 업무 |
가입 납부, 산재보상, 재활, 근로자복지, 공단병원 |
가입 대상 및 예외 |
-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고용보험 적용 예외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근로자 사용, 특정 공사 등 |
납부 시기 |
보험료 납부는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
보수 정의 및 범위 |
- 보수 정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 - 근로소득의 범위: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 보험료 납부: 확정차액분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
추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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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연락 정보 |
산재환자가 추가상병 신청, 요양급여 신청, 장해진단, 요양기간 연장 등을 문의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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