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누리 카드 지원대상 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문화누리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중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생활고가 있는 가정 등이 해당된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발급자격 검증 및 본인인증
- 상세정보 등록
- 카드 수령까지 약 15일 소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에서 카드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발급자격 검증 및 상세정보 등록
- 현장에서 카드 발급 및 수령
사용처
-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앱에서 확인 가능
-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로고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충전
- 매월 1일 자동 재충전 제도 시행
- 수급자격 유지 시 자동으로 재충전
- 자동재충전 완료 후 1월 말 문자로 안내
- 자동재충전이 안 된 경우 주민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 앱 접속으로 신규 발급 신청
잔액조회
-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다음 방법으로 조회 가능 :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 모바일 앱
-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 가맹점에서 사용한 카드 영수증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
- 발급 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 사용 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2월 31일(화)
대상 |
세부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정보 유형 |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방법 |
1.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발급기간 |
2024년 2월 1일(목)부터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
사용기간 |
2024년 2월 1일(목)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1만원 |
사용처 |
문화, 체육, 여행 분야의 가맹점 |
자동 재충전 |
매월 1일 자동 재충전, 자동재충전 완료 후 1월 말 문자로 안내 |
잔액조회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 가맹점 영수증 |
따라서, 문화누리 카드 신청 방법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를 통해 문화예술, 여행,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 카드 는 매월 자동 재충전 제도가 시행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잔액조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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