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노고와 헌신은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시 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것이 바로 '교사 초과근무수당 '입니다. 오늘은 교사 초과근무수당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정의 : 학교에서 근무 중에 정시 퇴근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지급 조건 : 매월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며, 공휴일 및 조퇴일수는 제외됩니다.시간 : 매월 최대 10시간까지만 인정되며, 정액분으로 지급됩니다.지급 방식 : 월급명세서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금액 : 근무자의 호봉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릅니다.
- 교사 19호봉 이하: 시간당 10,348원
- 교사 20호봉~29호봉: 시간당 11,495원
- 교사 30호봉 이상: 시간당 12,340원
-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시간당 13,183원
시간외 근무수당(초과분)
정의 : 직접 나이스에 초과근무 신청 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입니다.지급 조건 : 최대 1일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식사시간 1시간을 감하여 계산됩니다.주말 및 공휴일 근무 : 추가 감산 없이 그대로 인정되나,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최대 근무시간 : 매월 최대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근무에 대한 지급은 57시간까지만 됩니다.시간 단위 인정 : 분 단위 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시간 단위로만 계산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지급처 : 교육청에서 지급하며, 학교의 예산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신청 및 처리 : 나이스를 통해 초과근무 를 신청하고, 교감 선생님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합니다.기록 및 확인 : 세콤 시스템을 통해 퇴근 시간을 등록하고, 행정실에서 초과근무 대장에 기록된 후 학교장의 결재를 거칩니다.주의사항 : 교사 등급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르며, 교장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교사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한 보상인 교사 초과근무수당 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 교사 초과근무수당 은 교육 현장에서의 근로를 보상하기 위해 제공되며, 근무자의 호봉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에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유형 |
내용 |
시간외 근무수당(정액분) |
- 근무자의 호봉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름.- 교사 19호봉 이하: 시간당 10,348원- 교사 20호봉~29호봉: 시간당 11,495원- 교사 30호봉 이상: 시간당 12,340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시간당 13,183원 |
시간외 근무수당(초과분) |
- 최대 1일 4시간까지 인정됨.- 매월 최대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시간 단위로만 계산됨.- 교장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
- 교육청에서 지급되며, 학교 예산으로 지급되지 않음.- 나이스를 통해 초과근무를 신청함.- 세콤 시스템을 통해 퇴근 시간을 등록함.- 교사 등급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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