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 분들께 경기도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형태의 폐업지원금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프로그램 안내
경기도는 지역마다 다양한 폐업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와 안양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 사업 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최대 250만 원
- 안양시 : [프로그램명]
- 지원금액 : [지원금액]
신청 자격 및 절차
폐업지원금 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경기도 소상공인 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춤
- 소상공인 등록증, 지원금 신청서, 사업 관련 문서 등의 준비
- 소득세 신고서 제출
폐업을 결정한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들에게 재취업이나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경기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프로그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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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폐업지원금 프로그램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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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사업 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
최대 2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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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
[프로그램명] |
[지원금액] |
경기도는 소상공인 들의 폐업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가능한 빨리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폐업지원금 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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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폐업지원금 프로그램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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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사업 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
최대 2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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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
[프로그램명] |
[지원금액] |
추가 정보 및 문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폐업지원금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사업 (재기 장려금)
- 지원 내용: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을 위한 지원금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
- 2022년 신청 기간: 2022년 9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지원 대상
- 폐업일: 2021년 1월부터 신청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 중인 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상공인
- 운영 기간: 폐업 이전 사업 운영 기간이 6개월 이상
유의사항
- 신청 가능 조건:
- 현재 취업하거나 재창업한 경우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법인인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폐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동 사업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대표자의 동의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www.gmr.or.kr )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접수 메뉴: '소상공인 사업 정리 지원사업(재기 장려금 지원)'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방문 접수 장소 및 제출 서류는 공고문 및 신청서에서 확인 가능
위 내용을 참고하여 경기도 폐업지원금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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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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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프로그램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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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역마다 다양한 폐업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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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와 안양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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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원 |
사업 정리 도우미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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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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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원 |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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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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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및 절차 |
경기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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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등록증, 지원금 신청서, 사업 관련 문서 등의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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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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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청 대상 |
2021년 1월부터 신청 서류 제출일까지 폐업 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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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준비 중인 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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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재기 장려금 최대 300만 원을 선별 기준에 따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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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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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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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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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은 각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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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재기장려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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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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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대상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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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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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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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내역 (총사업자등록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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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자격확인(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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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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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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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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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제외 사항 |
폐업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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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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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이 0 원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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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투기 등 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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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중복수혜 시 기존 지원액의 차액을 지급하며, 기존 지원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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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폐업지원사업의 수혜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취업이나 재창업 중인 경우에도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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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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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본점 사업자 기준으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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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는 9월 하반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해에 신청한 분들은 '23년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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