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시세 상승에 따른 초과이익 을 일정 부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최근 국회에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시장 변화를 이끌어가는 정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념 및 대상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이 대상이 됩니다.
- 최대 10년 동안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
- 201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 제도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한남동 한남연립이라는 재건축 조합이 헌법소원을 내고, 이를 통해 합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및 절감 전략
-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초과이익 에서 3천만 원을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합니다.
-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을 낮추는 방법,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을 높이는 방법, 개발비용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표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재건축 부담금 현황을 나타냅니다.
|
구분 |
조합원수(A) |
재건축초과이익(B) |
1인당평균초과이익(C=B/A) |
1인당평균부담금(D) |
총부담금(DxA) |
|
서울1 |
654 |
1,062,230,574,705 |
1,624,205,770 |
777,102,885 |
508,225,286,790 |
|
서울2 |
574 |
496,500,186,340 |
864,982,900 |
397,491,450 |
228,160,092,300 |
|
서울3 |
363 |
277,225,144,900 |
763,705,630 |
346,852,820 |
125,907,573,660 |
|
경기1 |
2,440 |
1,613,477,349,600 |
661,261,200 |
295,630,600 |
721,338,664,000 |
|
서울4 |
226 |
149,337,690,326 |
660,780,240 |
295,393,120 |
66,758,845,120 |
|
서울5 |
158 |
93,923,770,780 |
594,454,240 |
262,227,120 |
41,431,884,960 |
|
서울6 |
378 |
198,797,333,900 |
525,918,900 |
227,959,450 |
86,168,672,100 |
|
서울7 |
793 |
320,775,009,890 |
404,508,200 |
167,254,100 |
132,632,501,300 |
|
서울8 |
128 |
50,592,611,655 |
395,254,770 |
162,627,385 |
20,816,305,280 |
|
합계 |
5,174 |
4,262,859,672,096 |
6,495,071,850 |
2,932,538,930 |
1,931,439,825,510 |
|
평균 |
473,651,074,677 |
721,674,650 |
325,837,659 |
214,604,425,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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