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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기 지급기준 1분정리

by @시간@ 2024. 3. 23.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된 수당인 연차수당 은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대한 지급시기 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용노동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 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1년간 최소 1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 연차수당 이 지급되며, 합의하면 사용기간 중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임금을 말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 일수가 결정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을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근속연수와 통상임금을 입력하여 연차수당 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예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따라 연차수당지급시기 가 달라집니다.

기간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

1년 이상 연차휴가 (15일)

2021.1.1~2021.12.31

연차휴가 발생+사용기간

-

2022.1.1~2022.12.31

연차수당 1월에 지급

21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사용기간

-

21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퇴직 후 14일 이내)

※ 22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연차수당 은 근로자의 휴가사용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정확한 계산과 지급 시기를 준수하여 근로환경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 연차수당 은 연차휴가 미사용 시 지급됨.
  • 지급시기 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후이며, 소멸시효는 3년임.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이 계산됨.
  •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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