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합회는 1963년 경남지역에서 향토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변천사
새마을금고 연합회 는 1973년에는 '마을금고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2년에는 새마을금고 법 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연합회 '로 다시 한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회원가입 및 혜택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출자금 납입, 회원자격 취득, 새마을금고 이용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혜택으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출자한 금액에 따라 경영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의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한도는 1억원까지며 이 경우 수입인지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새마을금고 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금융거래를 지원합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새마을금고 에 방문하여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이후 이를 가지고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 거래인감이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는 오랜 역사와 높은 신뢰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며,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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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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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연도 |
196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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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천사 |
1973년에 '마을금고연합회', 1982년 '새마을금고 연합회', 2011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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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절차 |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출자금 납입, 회원자격 취득, 새마을금고 이용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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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 |
세금우대저축, 출자금에 따른 경영실적 배당, 대출금 한도 및 면세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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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절차 및 준비물 |
이용신청서 작성, 등록,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신분증, 통장, 거래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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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연락처 |
1599-9000 |
새마을금고 연합회 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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