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국토 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사업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 세입자들이 납부한 보증료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정보
지원 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무주택자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지원 내용
- 전세 세입자 신청자가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문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보증료 신청하기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프로그램 특징
-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간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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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담당부서 |
방문 접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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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4층 |
02-3423-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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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
일자리정책과 |
강동구 성내로25, 강동구청 5층 |
02-3425-5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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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
일자리지원과 |
강북구 도봉로89길13, 강북구청 6층 |
02-901-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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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전세 계약 보증금을 미반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보증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 프로그램 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 신청 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
- 대상자: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내용: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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