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나이, 직계존속 제외 등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한 입학금 및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보육비용,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소득, 나이 등을 고려하며, 장애인 자녀는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따라 다르며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이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 태권도장)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정보는 2021년 9월 기준으로 제공되며, 세법이 변경될 경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
-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 손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하지만 세부 내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예: 태권도, 발레, 미술학원, 학습지 등)는 해당 학원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요청이 필요합니다.
-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으니 근로자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1년 1월 기준으로 8세가 된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꾸준한 공부를 통해 세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미취학아동 학원비 공제 정보 정리
구분 |
공제 대상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취학 전 아동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초등학생 포함) |
15% |
별도 적용 |
초중고등학생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 |
15% |
별도 적용 |
대학생 (대학교 등록금) |
근로자 본인 |
15% |
900만원 한도 |
대학생 (입학금) |
근로자 본인 |
15% |
별도 적용 |
대학원생 및 시간제과정 |
근로자 본인 |
15% |
별도 적용 |
특수교육비 |
근로자 본인 |
15% |
별도 적용 |
특수교육비 (장애인) |
근로자 본인 |
15% |
별도 적용 |
특수교육비 (미취학 아동) |
근로자 본인 |
15% |
별도 적용 |
※ 세액공제 유의사항: 공제한도 및 세부 내역은 변동 가능하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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