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65세 노령연금 이라고 불리는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내 거주 국민 중 6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65세 노령연금 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개요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 이전에는 '기초노령연금 '으로 불렸지만, 2014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른 연금과 구분되는 이 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대상자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 2,020,000원 이하, 부부 가구 3,2322,000원 이하)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 평가액 산출 방법
-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예시: 월 200만 원 근로소득, 매달 30만 원 국민연금 수급 시, 소득 평가액은 94.4만 원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산출 방법
-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개월]
- 지역별 공제액 차이도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및 모의 서비스 사용방법
-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22.5조가 기초연금 예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수급액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 최대 517,080원입니다.
-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기본 방침은 소득 기준 하위 70%가 수급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지급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 미래에도 이러한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65세 노령연금 은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생계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연금을 통해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소득이 일정 범위 이내인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연령 |
2022년 소득인정액 |
2023년 소득 인정액 |
단독가구 |
만 65세 이상 |
월 180만원 이하 |
월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288만원 이하 |
월 323.2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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