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를 취득하고 운전을 즐기는 동안, 적성검사 와 갱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벌금 '에 대한 이해는 운전자로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갱신 절차 및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과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주기
- 기존에는 1종 면허는 7년, 2종 면허는 9년으로 갱신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면허가 10년 주기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 갱신 주기는 면허시험 합격 또는 갱신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합니다.
-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운전자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갱신 방법
- 두 가지 방법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합니다.
- 방문 면허 갱신: 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 민원실을 방문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면허 갱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갱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 적성검사 는 1종대형, 1종특수, 1종보통, 2종보통 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하려는 사람과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있는 사람의 신체적 결함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 운전능력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각 면허 유형에 따른 시력 및 청력 요건이 있으며, 신체검사비용은 1종 대형과 1종 특수는 7,000원, 그 외 면허는 6,000원입니다.
- 건강검진 결과표로 신체검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4.5 사이즈 사진 2장, 수수료, 1종 운전자의 경우 건강검진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수수료
- 수수료는 모바일 라이센스 도입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 유형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면허증, 국문 면허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과태료
- 적성 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1종 면허는 30,000원, 2종 면허는 20,000원, 70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에는 1종과 2종 모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가산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와 갱신은 운전자로서 중요한 의무사항입니다. 갱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적성검사 와 관련된 과태료를 미리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벌금을 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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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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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면허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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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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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면허 (70세 이상)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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