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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소득수준과 지급 조건 비교

by @시간@ 2023. 11. 21.

한국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금제도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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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기초연금: 가입기간이 필요 없으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미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정해진 나이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단독가구) 또는 49만 2,000원(부부가구)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가입기간 및 납부 금액에 따라 다양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수령액은 226만 원입니다.

 

소득수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낮고 재산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소득인정액이 높고 재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월 46만 1,250원 이상 받을 경우).

 

이로써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만 60세

만 55세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만 56세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만 57세

만 62세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

만 58세

만 63세

1965년생~1968년생

만 64세

만 59세

만 64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만 60세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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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수령에 관하여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이 받는 공적 연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합니다.
  •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일부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65세 이상(출생년도에 따라 달라짐)인 사람들이 받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 민원을 통해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해당 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수령: 중복 수령 가능하며, 받는 연금의 종류와 국민연금 급여액, 특별한 사정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됩니다(월 46만 1,250원 이상 받을 경우).

 

마무리로,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

조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조건

연령 +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하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요약

  1. 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2. 국적: 기초연금은 국민에게만 지급되고 외국인은 혼인한 배우자만 지급 가능하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이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4. 지급 요건: 기초연금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필요합니다.
  5. 가입 및 신청: 기초연금은 가입할 필요 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 후 10년 이상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소급 지급됩니다.
  6.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7. 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 급여액에 따라 다르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다양합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핵심이며, 기초연금과는 다른 연금 형태입니다.

 

연금연계법 제16조

연계연금법 제8조

국민연금법 제6조

기초연금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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