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연금 조기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소득 초과 기준을 알아보세요

by @시간@ 2023. 11. 18.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 사회보장제도로, 노후를 위한 저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년 후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조기수령 시에는 지급액이 가입 기간에 따라 감소하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수령액 바로가기

 

국민연금 수령과 소득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일부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은 연금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현재 A값은 2,861,091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초과 월소득액의 5%가 감액됩니다.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지며, 초과 소득을 얼마로 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3,866,938원입니다.

 

감액 기준

연금 감액은 연금 수령일 이전 당해 연도의 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월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초과 소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이 줄어들 경우 감액 금액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소득 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감액 회피 방법

감액을 피하려면 연기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연금은 추가로 지급되며, 연급액의 7.2%를 1년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감액 수령액 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수령액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