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정보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통한 안전한 거주
서비스 소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정부24 바로가기
- 본인인증 진행: 로그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선택하고 진행합니다.
- 통보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메뉴에서 "통보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고하기: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적사항 기재: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 통보서비스 선택: 원하는 통보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 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처리 확인: 처리상태를 확인하며 처리 완료를 기다립니다.
서비스 상세 내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2023년 4월 4일에 도입된 행정안전부의 예방 제도로, 전세사기와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통보: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세대주 변경 통보: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통보: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통보: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처리를 완료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또한, 방문 신청 역시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주를 위해 꼭 이용해보세요.
서비스 항목 |
내용 |
전입신고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시설, 소유자,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위 내용에 대하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세대주 변경과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개인 정보 보호와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한 거주를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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