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방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이 2배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 취약계층은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분됩니다.
- 차상위 계층에게는 월 44만 8천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월 30만 4천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이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며, 약 30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난방비 지원
서울 외에도 경기도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경기도 내의 일부 지역(화성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안성시 등)에서도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또한, 다른 지역들(광주, 대구, 충북, 대전, 인천, 제주도, 강원도, 파주시 등)에서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숙인, 경로당 지원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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