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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방법

by @시간@ 2023. 6. 25.

최근 소액결제에도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일부 상점에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 수수료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액 물품 판매업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결제 거부는 소비자와 상점 간의 이슈일 수 있으며, 업주들은 소액 결제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현금 결제나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 방법과 제재

카드결제 거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와 세무조사의 위반사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결제 거부를 발견하면 국세청 세무서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시에는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과 5%의 종합소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신고 시에는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으며, 세번의 경고를 받으면 신용카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방법

국세청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민원신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건당 50만원 이고, 개인으로는 연간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논란은 카드 수수료나 세액공제 등의 이유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와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제 상황과 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카드결제 거부 신고는 소액결제와 상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와 상점 간의 원활한 소통과 카드 결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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