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법적 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치료비, 상담비, 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조기 발견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청소년특별지원의 대상은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지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각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 3인 가구는 443만 4,816원, 4인 가구는 540만 964원, 5인 가구는 633만 688원, 6인 가구는 722만 7,981원입니다.

위기청소년의 정의
위기청소년은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즉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금액
청소년특별지원의 지원금 종류와 금액은 다양합니다. 생활지원은 월 65만 원 이하로 지원되며, 건강지원은 연 200만 원 이하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학업 지원의 경우,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월 15만 원,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는 월 3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자립지원은 월 36만 원 이하, 상담지원은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는 연 40만 원 별도로 지원됩니다. 법률지원은 연 350만 원 이하로 제공되며, 청소년활동지원은 월 30만 원 이하로 지원됩니다. 기타 지원은 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원금 소득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가정도 포함시키기로 발표하였으며, 양육자가 직접 학업 지원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은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각 가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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