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자격 요약정리
반가워요. 오늘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연관있는 정보에 대하여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까하는데요. 이 시간에는 소개를 해보고자 할 정보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과 자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부합하다면 무조건 접수를 해야 하죠. 나라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해주시는 제도인데 주위 시세 보다 더도 저렴하게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 지는데요. 또한 근래 짓는 아파트나 주택은 퀄리티도 엄청 좋아요.
가장 우선 선정 기준에 관련 되어진 부분들이에요. 입주자격 조건을 살펴보게되면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져있고, 가입자가 무주택자여야 하죠. 그리고 상세한 선정 기준이 있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도 달리 되어지셔요.
입주 자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겁니다.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달리 되어지거든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경우 주택이 지어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져있어야하죠.
또한 자산보유기준도 정해져있네요. 공공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는 부동산(토지+건물) 토탈하여 2억1550만원 이하 보유자여야 하여서, 자동차도 제한이 있네요.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셔야하죠. 과세표준은 상단에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 조건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아마도 주로 일반공급 분에 대해 접수를 하시게 되어 지실 거예요. 일반공급의 경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하여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데요.
국민임대주택 자격이 조금씩은 갖춰지셨다면 입주 공고에 따라 무조건 접수를 해주셔야 해요. 가장먼저 당첨만 된다고한다면 시세보다 더 저렴하고 보다 더좋은 주거환경에서 거주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첨 발표 이후에 자격심사가 다시 이루어진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 도움이 되었음녀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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