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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2024년 인상된 금액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시간@ 2024. 8.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중요한 정책, 자녀장려금 지급액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4년에는 더욱 개선된 지급액과 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개요와 지급액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 1명당 지급액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의 최대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소득 조건

자녀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이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조건

재산 조건으로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예·적금, 토지 등이 포함되며,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시 대출받은 부채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세부 사항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천100만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2천100만원을 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됩니다. 자녀 1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자녀 2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자녀 3명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총소득이 2천500만원 이하일 때 자녀 1명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됩니다. 자녀 1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자녀 2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자녀 3명은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을 신청하려면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선택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신청 및 조회 : ‘신청하기’ 또는 ‘계산해 보기’ 메뉴를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 또는 예상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인상되고,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가구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한 후, 적절한 신청 방법을 통해 자녀장려금 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통해 가계의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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