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한 근로자들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종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등 손해보험
- 기타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 보험료는 연말정산 당사자가 납입해야 함
- 공제 대상임이 보험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나 부양가족 을 위해 납입한 경우 해당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보험료 세액공제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의 15%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의 12%
- 세액공제 최대 한도: 1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비 범위에 해당해야 함
- 기본공제대상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여야 함
의료비의 범위
- 의료기관에서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의약품 구입 및 지급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의료비 세액공제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액 한도: 연 700만 원의 15%
연말정산 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 4대 보험은 소득공제 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에 해당
-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을 피보험자로 해야 함
- 부양가족 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로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납입금액의 한도는 100만 원, 최대 세액공제 액은 12만 원
- 장애인 부양가족 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15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보험료 공제 주의 사항
- 세액공제 는 당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
- 연체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태아보험에 가입한 경우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을 계약자로 변경해야 함
-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를 줄이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장성 보험을 통해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의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은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를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아보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종류 |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
보험료 세액공제액 |
생명보험 |
연말정산 당사자가 납입한 보험료여야 함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한 보험료의 15% |
상해보험 |
보험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보장성보험료: 납입한 보험료의 12% |
화재ㆍ도난 등 손해보험 |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경우, 해당 대상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세액공제 최대 한도: 100만 원 |
기타 공제 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의료비의 범위 |
의료비 세액공제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비의 범위에 해당해야 함 |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약품 구입 및 지급 |
세액공제액 한도: 연 700만 원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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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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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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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구입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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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등 |
연말정산 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
4대 보험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야 함 |
보장성 보험의 경우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 |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 |
보험료 납입금액의 한도는 100만 원, 최대 세액공제액은 12만 원 |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15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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