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방법 알아보기

by @시간@ 2024. 4. 25.

연말정산 을 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공제 항목 중 하나로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한 근로자들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보험료 있나 확인하기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종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ㆍ도난 등 손해보험
  • 기타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 보험료는 연말정산 당사자가 납입해야 함
  • 공제 대상임이 보험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표시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나 부양가족 을 위해 납입한 경우 해당 대상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함

 

보험료 세액공제액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의 15%
  •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의 12%
  • 세액공제 최대 한도: 1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비 범위에 해당해야 함
  • 기본공제대상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여야 함

 

의료비의 범위

  • 의료기관에서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의약품 구입 및 지급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비용 등

 

의료비 세액공제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액 한도: 연 700만 원의 15%

 

연말정산 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 4대 보험은 소득공제 에 해당하며, 보장성 보험은 세액공제 에 해당
  •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도 공제 대상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을 피보험자로 해야 함
  • 부양가족 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로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납입금액의 한도는 100만 원, 최대 세액공제 액은 12만 원
  • 장애인 부양가족 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15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보험료 공제 주의 사항

  • 세액공제 는 당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
  • 연체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태아보험에 가입한 경우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본인을 계약자로 변경해야 함
  •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연말정산 시 보험료 공제는 소득세를 줄이고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장성 보험을 통해 세액공제 를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의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보험료 있나 확인하기

 

위 내용은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를 확인하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받아보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종류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액

생명보험

연말정산 당사자가 납입한 보험료여야 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한 보험료의 15%

상해보험

보험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보장성보험료: 납입한 보험료의 12%

화재ㆍ도난 등 손해보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경우, 해당 대상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세액공제 최대 한도: 100만 원

기타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의 범위

의료비 세액공제액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비의 범위에 해당해야 함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의약품 구입 및 지급

세액공제액 한도: 연 700만 원의 15%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구입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

 

연말정산 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4대 보험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해야 함

보장성 보험의 경우 1년간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부양가족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

보험료 납입금액의 한도는 100만 원, 최대 세액공제액은 12만 원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간 최대 15만 원의 세액공제 가능

 

댓글